Q&A 4585. 택배 도선료 관련입니다. 이승영, 2019-09-17 15:23:00
안녕하세요.

천사대교 개통으로 자은, 암태, 팔금, 안좌 4개섬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배운송시,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음에도 도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아니면 천사대교를 이용해서 택배가 운송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사대교를 이용해서 택배운송이 되고있다면, 택배 도선료 부담해야되는 부분이
언제쯤 도서지역 제외로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목록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조재만 답변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사대교 개통 후에도 택배 운송시 도선료 부과 관련하여 택배사에 문의한
    결과 우체국택배를 제외하고는 타 택배사들은 다리로 연결된 섬들의 경우
    택배물량과 유류비(거리)의 사유로 도선료가 아닌 도서지역(산간지역)
    분류하여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도서지역 제외로 적용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택배사에
    건의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기획홍보실 감사담당 )-> 담당자지정(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조재만)->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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